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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차장에 주차되어있다가 난 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t**104****
조회4,643 공감0 작성일9/10/2021 9:47:49 AM

안녕하세요.


경찰차에 쫓기던 차가 아파트 게이트를 통해 들어와서 주차되어 있던 차를 들이 박았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저희 차는 들이 받쳐서 담벽락쪽으로 앞면이 밀려들어갔고 뒤쪽은 아예 찡그러져서 엉망이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바로 경찰에 의해 잡혀 갔습니다. 


문제는 저희 차가 2004년도 것이라서 자차 보험과 렌트카 부분이 없어서 저희 보험회사에 클레임만 걸어둔 상황입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는 경찰 레포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아파트에 두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아파트에서 저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없나요?

  

변호사 분들께 연락 해 봤는데 안 해주시다고 하더라구요.


좋은 방법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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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10/2021 4:22:51 PM

1. 본인의 파킹팟이면 괜찮을 것입니다.

2. 아파트 측에 보상 받을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님의 차가 아파트 벽을 박았다면 그 부분을 가해차와 함께 수리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3. 그런 경우는 변호사가 취급하지 않습니다.

4. 참고로 변호사가 취급하는 경우는 상대방 과실이어야 하고 동시에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만 취급을 합니다.


아래의 영상은 자동차 보험 가입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자동차 보험 가입시 주의 사항

https://youtu.be/tsB_e7q9FBA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t**104**** 님 답변 답변일 9/10/2021 4:51:37 PM
목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2. 아파트 측에 보상 받을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님의 차가 아파트 벽을 박았다면 그 부분을 가해차와 함께 수리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주차되어 있던 저희 차에 가해차량이 돌진해 온 것되도 저희가 아파트벽을 수리해 주어야 하나요?
d**lo**** 님 답변 답변일 9/10/2021 8:28:21 PM
님의 차를 박았던 차에 보험이 있어서 아파트 벽을 다 고쳐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차에 보험이 없을 경우에 아파트 측에서 님에게 손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의 벽에 직접적인 데미지를 입힌 차가 님의 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자동차는 풀카바로 가입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카버리지도 30만불 정도까지 들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c**zz**** 님 답변 답변일 9/12/2021 4:04:40 PM
질문자는 1차 피해자, 아파트는 2차 피해자. 아파트에 입은 피해는 건물에 가입되 있는 보험으로 클레임을 하고 수리할테고, 보험회사는 최초 가해자에게 청구를 합니다. 가해자의 보험 여부를 떠나 질문자인 1차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아있지 않은 이상 아무런 불이익 없을것이며, 1차 피해자 또한 가해자를 스몰클레임을 통해 변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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