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의 파킹팟이면 괜찮을 것입니다.
2. 아파트 측에 보상 받을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님의 차가 아파트 벽을 박았다면 그 부분을 가해차와 함께 수리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3. 그런 경우는 변호사가 취급하지 않습니다.
4. 참고로 변호사가 취급하는 경우는 상대방 과실이어야 하고 동시에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만 취급을 합니다.
아래의 영상은 자동차 보험 가입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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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TV] 자동차 보험 가입시 주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