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t and Run을 한 즉시 경찰에 신고는 하셨는지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proper authority, 즉 경찰에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종이 번호판이라면 temporary tag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반적인 vehicle license tag이 아닌?
아뭏튼 그 tag의 번호를 바탕으로 누구의 보험 회사로 연락을 하셨나요? 본인?/딜리버리 회사?
운전자 관련 자세한 정보가 나오지 않는 다는 변명만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모든 것이 지금 구두로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맞는지요?
저의 직, 간접 경험으로 볼 때 가해자가 배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피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비즈니스 업무중에 벌어진 교통 사고로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리고 사고 후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면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일 처리가 순조로이 진행되지 않아서 상대방으로부터 배상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HTmDt9V6Nw&t=35s
영일샘.
j**tice201****님 답변답변일9/3/2021 6:44:34 AM
인터넷에 검색 해보면 많은 정보를 접할수 있습니다. 텍사스 임시 번호판은 특히 추적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경찰에 신고 하는겁니다.
d**lbaeni****님 답변답변일9/3/2021 10:17:27 AM
주마다 다를수도 있겠지만 저도 같은경우를 당해서 말씀드려요. 우선 경찰을불러 리포트를할려고 불렀어요. 경찰왈 이게 지금 견적이 1000불 이상 나올거 같아? 경미한 접촉이라 제가봐도 천불은 안나올거 같았어요. 그래도 아무런 정보도없의 남의차박고 도망갔다! 그때 제차가 새로뽑은 BMW 스포츠카라 ㅎ 이건 뺑소니다! 라고 따지니 천불이상 안넘으면 뺑소니가 아니라 리포트도 안해준다더군요. 그럼 결론은 남의차박고 끼스난 정도면 그냥 가도된다는 말인가? ㅎ
r**ling11****님 답변답변일9/3/2021 7:18:08 PM
d**lbaeni*님 말씀대로
텍사스주의 경우 다친 사람이 없으며 데미지난 차수리 비용이 $1,000불 이하 정도로 예상되어 경찰리포트(CR-3 form)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강제는 아니지만 피해자는 CR-2 form을 작성하여 사고 후 10일 이내에 경찰국에 리포트 하면 됩니다.
물론 대쉬캠에 저장된 근거를 바탕으로 그 양식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이 조언은 아래 휴스턴 경찰국 링크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https://www.houstontx.gov/police/crash_report/index.htm
아래 올려드린 링크 PDF file을 Adobe Reader 혹은 Acrobat 8.0 이상을 사용하여 다운하시고 작성하신 후 (첫 페이지에 작성 설명서를 잘 읽어 보신 후 2번째 페이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사고 당일로부터 반드시 10일 이내에 경찰서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