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이에서 사는데요
어제 낮에 스트릿 파킹으로 주차된 차를 후진하다가 제가 박았어요
제 이름과 연락처를 남겼고 몇시간 후 차주인에게 문자가 와서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자고 했더니 본인이 12시까지 일을해서 다음날 시간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음날인 오늘 아침 11시에 차 주인을 만나서 서로 면허증과 보험증을 교환하고 헤어졌어요
전 다친 사람도 없고 제 연락처도 남겨서 경찰 리포트를 안했는데
제가 차를 박은것도 경찰 리포트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스크래치 난 부분을 사진찍어서 바디샵에가서 견적내보니
대략 1000불정도 나올거라고해요(사진상 정확하지 않지만요)
1000불정도 재산피해나면 dmv에도 사고 리포트 해야한다는데 안하게 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제가 제 보험사에 미리 연락해서 사고난 상황을 미리 말해서 사고 클레임을 하는게 맞나요?
사고차주분이 제 운전면허증 정보와 보험사정보를 갖고 제 보험사에 클레임 거는걸 기다려야하나요??
저에겐 사고 영상이 담긴 대쉬캠 영상과 사고난 분 스크래치 부분의 사진이 있어요
미국산지 얼마 안됐고, 차 사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고낸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글을 검색해봐도 자세히 나와있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