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를 하셨다면, 해당 금액 여부와 시민권 신청자격조건과는 크게 상관이 없으실듯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신청 자격 조건인 5년중 2년반 이상 거주, 지난 5년간의 도덕성 등 기타 조건들을 만족시키기를 권해드리겠으며, 또한 시민권 인터뷰시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하여서 이민국측에서 검토할수 있으니 준비를 해 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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