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5/2011 6:48:47 AM 영주권자에로의 신분조정 신청서 (Form I-485) 를 접수한 후에는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불법체류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불법 입국이 아니라면 불법체류 사실이 있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영구 영주권 신청시 (I-751) 배우자의 USCIS 계정으로 올림 + 1 조회 560 공감 0 KS g**bum**** 12/22/2025 9:24: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펜딩중 결혼영주권 신청할수 있는지 + 1 조회 1,824 공감 0 VA y**52**** 12/10/2025 3:23: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30A 서류 내 변호사 서명 + 1 조회 1,389 공감 0 CA h**joo101**** 12/4/2025 7:0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임영 I 751 (단독 신청) 요즘 근황 어떤지 + 1 조회 1,766 공감 0 CA e**a**** 11/30/2025 3:21: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