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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비자 만료 후 바로 F-1신청

지역Korea 아이디j**on5****
조회7,029 공감0 작성일7/16/2023 10:56:15 PM

안녕하세요. J-1비자로 2023 Fall 학기에 참가하는 교환학생입니다. (J-1: 8-14~12-16 만료) 

2024 Spring 학기에는 F-1비자를 발급하는 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1. 한국에 다시 들어와 F-1비자를 신청해야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2. 2 years rule(government financing)이 걸려있는데 waiver를 한국에서 미리 신청하고 8월에 출국해도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미국에서 8월 중으로 waiver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미국에서 출국할 때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3. waiver신청 중 J-1비자를 연장할 수 는 없는건가요?

4. waiver가 승인된 후 12월에 한국에서 F-1비자를 발급받는다고 하면, 인터뷰 면제를 신청해소1~2주 안에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비자 문제를 최대한 해결, 결정하고 8월에 출국해야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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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7/2023 8:43:17 AM

J-1 waiver 승인 없이 미국내에서는 J-1 에서 F-1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Consular Processing) F-1 비자는 J-1 waiver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7/2023 2:17:11 PM
1.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것이 '빠른 길'입니다.  미국내의 신분변경은 더 안전하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한국에 가셔서 비자를 받아 오신다면 '웨이버'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웨이버 신청 중에도 j1 연장은 가능합니다. (waiver가 승인되기 전까지)
4. 인터뷰 면제를 미리 준비하시면 출국 후 1~2 주안에 비자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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