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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초청 비자로 부모님이 미국에 1달 왔다가 한국가서 집을 정리 하고 오시려고 합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Q**ek****
조회5,079 공감0 작성일4/12/2024 8:22:40 AM
저희 부모님이 작년 12월 말경에 (가족초청 )비자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추가 신체검사가 나와서 1월에 있던 인터뷰 예약을 취소하고 이번 3월 말경에 신체검사가 최종 결과가 나와 4월 초에 인터뷰 했습니다.
신체검사일로 6개월 안에 출국해야 한다고해서 인터뷰 통과 되자마자 비행기표를 5월 20일로 예약했습니다.
중간에 예상 못했던 추가 신체검사로 날짜가 지연되서 급하게 미국에 1달 정도만 왔다가 다시 한국가서 집팔고 다시 미국으로 오시려고 합니다.

1. 부모님이 1달만 왔다가 다시 한국 가시는거라 그린카드를 본인이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데 제가 대리 수령을 하려면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2. 한국에 돌아가서 집 팔고 오려면 6개월~1년 걸릴수도 있을것 같은데 그러면 미국 1달 오셨을때 한국에 1년 갔다오겠다는 재입국 허가서를 제출 해야하나요? 한국에 가셔서 하실수는 없나요?
미국에 재산, 직장도 없는데 한국에서 집 팔아서 미국에 집을 사려고 한다고 서류를 내야 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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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2/2024 9:05:58 AM

1. 그린카드는 대리인이 그 주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한국에 1년이상 계실 예정이시면 리엔트리 퍼밋을 받아 가셔야 합니다.  미리 미국에서 제출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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