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2024 9:09:25 AM 영주권을 받으시고도 이후 1년 동안 일을 하셨을뿐만 아니라 출산, 육아 등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보고 없는 것이 문제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606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xpungement 하고 시민권 신청? + 2 조회 1,190 공감 0 CA p**t**ister**** 9/3/2025 9:55: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받고 첫 한국방문을 하려는데 + 1 조회 2,646 공감 1 AL j**ng196**** 9/2/2025 4:02:2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