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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조언 남겨 주시는 변호사님, 전문가님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2년짜리 임시 영주권 소지자입니다. (만료일자: 3월 2023년)
12월 23일 2022년 I-751을 접수하였습니다.
12월 29일 2022년 Receipt Notice를 수령했습니다. (24개월 연장 문구가 있는)
03월 15일 2023년 Receipt Notice 를 수령했습니다. (48개월 연장 문구가 있는)
보통 서류 접수가 되면 2-3개월 내로 지문 일정이 지정되어 편지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서류를 접수한지 6개월이 지나도록 지문 일정에 대한 소식이 없습니다.
이민국에 제출했던 서류의 사본은 따로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혹시나 하여 살펴보니
I-751에 저와 제 배우자의 ASC Appointment에 대한 동의 서명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지문 일정이 안 잡히는 걸까요??
접수증에 나와있는 주소지로 해당 사유를 작성하여 접수증과 함께 서명한 서류를 다시 한번 접수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기다리는 것이 나을까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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