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2017 12:10:14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신것으로 사료되며, 일반적으로 국내선 여행시 불법체류자 상태여도 괜찮지만, 요근래 트럼프 행정부아래 단속이 강화되어서, 영주권 신청 접수증과 여권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3/2017 9:00:54 AM 시민권자의 배우로 영주권이 접수되면 서류 심사가 끝날 때까지 추방되지 않습니다. 단속 기관이 심문하고 등등은 할 수 있지만, 추방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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