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신분이 만기가 되셨고, E-2 연장신청을 기다리시는 중이시라면, 합법신분으로 간주가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취업비자를 신청시 4월에 접수를하셔야 하므로, 시간이 촉박할듯 사료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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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이민/비자 기타
best이민 변호사님 Overstay 를 추적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