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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한국에서 아이낳고 support가능한지요?

지역Korea 아이디j**rk5****
조회1,673 공감0 작성일2/1/2017 5:50:38 P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와이프는 한국국적) 아이를 낳는다면,
남편인 제가 시민권이 있기에 아이도 시민권이 나온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미국에 있는 대학원 소속이고, 한국에 visiting student식으로 들어와서 한국에서 연구를 하는 중입니다. 학생신분이라 income이 거의 없고 (미국내 대학원 학생신분), 와이프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미국에선 학생일때 아이를 낳으면 support가 있다고 알고있는데,
저같이 한국에서 길게 거주를 하면서 아이를 낳으면 financially support를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어디가서 신청을 해야하는지..
와이프가 한국에서 일을하고있어서 안되는건지...

그리고 한가지 더, 한국에선 혼인신고를 했는데, 미국에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가야하는지) 가서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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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017 10:48:06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해당 혼인신고로 두분의 결혼사실을 증명하실수 있으므로, 미국에 입국하셔서 별도로 다시 혼인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권자 신분이실지라도 해외에 장기체류하시는 동안에 받으실수 있는 정부의 재정적인 도움은 한정되어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2/1/2017 10:45:57 PM
글쓴분은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을 할 경우. 반드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결혼식을 올려야]한다는 사실을 모른채
일반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렷나봅니다.????

먼저 대사관에가서 결혼신고도하고 궁금한 사항들을 문의하세요.
그러면
제출해야 할 각종 서류들을 알려줄것입니다.
(결혼증명서. 혼인신고서(번역.공증).와이프의 인적사항. 가족관계증명서,등등)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을 할려면
반드시
[미국대사관에서 결혼식을 올려야] 하고
인근 종로구청에가서 혼인신고를하면 종로구청장이 싸인을 해주는데
혼신고서를 가지고 다시 미국 대사관에가서 영사앞에서 선서식을 하면
영사가 싸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후
얼마있으면 집으로 2년짜리 와이프의 영주권이 찍힌 여권이 날라오는데
여권을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면 공항에서 지문을 찍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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