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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자녀 모친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tha5****
조회1,547 공감0 작성일2/1/2017 3:36:01 AM
예전(1980년경?)
1. 미국불법체류중 아들출생 (본 아메리칸)이후 한국에서 생활.현재 아들32세(한국체류.3개월마다 외국 나갔다오고있음)
함께미국들어 가려는데 재정보증인도 필요한건 아는데 .예전 불법체류한거때문에 문제되지는 않는지요.
2.재정보증서줄사람은 있는데 내용을보니 미안해서 해달라기가 민망한데 대신 해주는데가 있는걸로 아는데 그럴경우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요.
3.미국입국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된다면 이수속을 여기서하는것과 그곳에서하는것 무엇이 더유리하고 경비도 적게들까요.
62세모친이 답답하여 문의해봅니다.상세한 답변 부탁드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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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017 9:32:19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의 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부모가 불법체류신분이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 1년이상 불법체류를 하시고 해외로 출국하셨다면, 10년간 재입구 금지에 해당하시므로, 10년의 기간이 지나고, 자녀분의 부모초청을 통한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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