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의 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부모가 불법체류신분이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 1년이상 불법체류를 하시고 해외로 출국하셨다면, 10년간 재입구 금지에 해당하시므로, 10년의 기간이 지나고, 자녀분의 부모초청을 통한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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