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의자의 경우 자녀들과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문의자의 영주권이 거절되어도 후에 신분을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로 학생 신분 유지는 그다지 중요서을 갖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고로 가능하면 영주권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생 신분을 유지 하시되 정 어려우시면 포기하셔도 되시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4.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데 따르는 어려움과 영주권이 혹시 거절될 경우 일어 날 수 있는 '어려움'을 비교/고려 하셔서 결정 내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