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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펜딩중이라 학교를 꼭 다녀야 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nhee****
조회2,215 공감0 작성일1/26/2017 5:49:49 AM
아내 회사 스폰으로 해서 제 아내와 아이들은 작년 8월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 영주권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의 신분인 F1을 유지해야 하는지요. 저 또한 워킹퍼밋과 여행허가서가 나와서 택스보고를 하고 있습나다. 영주권 펜딩중이고 일을 하고 있는 상태라 유학생 신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학교를 다녀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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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17 7:24:00 AM
1. 가족 중 아무도 합법 신분이 업을 경우에는 영주권 승인이 거절 됭 상황을 대비하여 f-1 등 합법 신분을 유지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2. 문의자의 경우 자녀들과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문의자의 영주권이 거절되어도 후에 신분을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로 학생 신분 유지는 그다지 중요서을 갖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고로 가능하면 영주권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생 신분을 유지 하시되 정 어려우시면 포기하셔도 되시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4.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데 따르는 어려움과 영주권이 혹시 거절될 경우 일어 날 수 있는 '어려움'을 비교/고려 하셔서 결정 내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17 4:51:43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으로 받으신 워킹퍼밋과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셨다면, 현재 소지하고 계신 학생신분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아직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영주권 발급시까지 거절될경우를 대비하셔서 학생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별다른 문제 (범죄기록, 배우자와의 관계 등) 가 없으시다면,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큰 문제 없이 받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6/2017 4:47:27 PM
저라면 유지하겠습니다. 앞으로 몇달만이라도...
d**tyon**** 님 답변 답변일 1/27/2017 6:01:17 PM
유지하세요.
몇달을 못 참아서 몇년을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몇달 투자로 몇년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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