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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f**cyjj******
조회3,546 공감0 작성일1/24/2017 10:39:30 AM
감사의 말씀을 미리 전해드립니다.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는 자매대신 용기내어 여쭙습니다.
이 자매가 13년전 밀입국했고, 7년전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나, 아직 아이가 없는 관계로 어떠한 신분서류를 준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이민법이 확실시 된다면, 이 자매는 원치않는 추방명령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 올까요..?
극심한 어려움이 없는 커플인지라, 변호사님은 아직 아이가 없는 것이 흠이라고만 하시다는데....
아무런 노력도 못해보고 무방비 상태로 있어야만 하는건지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다 민망할 따름입니다..
밝았던 그 자매의 얼굴에서 웃음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여기에라도 하소연 하게 되네요..

아무쪼록 관심어린 조언을 부탁 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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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17 1:29:41 PM
1. 트럼프 행정부는 2-3년 내로 신분 미비자들에게 합법 신분을 허용하는 법을 이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 기록이 없는 이상 추방 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웨이버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웨이버는 오바마 행정 명령에 포함된지라 트럼프 행정부가 없앨 수 있으나 아직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웨이버를 통한 영주권 수속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3. 자녀가 없어도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먼저 가능한 방법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17 5:33:41 PM
안녕하세요

단순불법체류자인경우 추방재판까지 회부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되지만, 만약 추방재판에 회부되어도, 시민권자 가족이 미국에 있는 경우, 추방재판시 유리한 판결을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앞으로 있을 이민관련 행정명령 또는 법안을 기다려보아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7 4:19:54 PM
일단 I-130 ( 시민권자 배우자의 이민초청) 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다음 601A waiver 신청을 해서 승인되면 본국에서의 이민절차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601A 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야 하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않하는것보다는 i-130 이라도 신청해놓은것이 낳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불의의 이민단속이 있더라도 바로 추방시키는 것은 아니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보석재판과 이민재판등의 절차상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재판중에 계주중이거나 승인된 I-130 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사람보다 보석도 잘되며 보석금도 훨씬 낮습니다.

또한 추방재판을 받게 되면 밀입국자라도 미국내에 10년 이상을 살았으며 본인이 추방될 경우 본인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노, 자녀에게 특별한 어려움이 생길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게되면 영주권을 부여하게 되는 추방취소청원서의 기본 자격이 되기 때문에 바로 추방당하는 일은 없으며 재판중에는 워크퍼및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강경한 이민정책을 편다고 하더라도 수백만에 달하는 신분미비자들을 법적절차없이 추방시킬 수 는 없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 합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f**an**** 님 답변 답변일 1/24/2017 3:01:44 PM
합법 비자로 왔다가 불체가 된경우와는 달리 밀입국자는 그아무것도 구제받을수있는 길이 없다고 들은것 같은데....
B**G**** 님 답변 답변일 1/24/2017 7:48:50 PM
질문)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는 자매대신 용기내어 여쭙습니다.
이 자매가 13년전 밀입국했고, 7년전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나,
아직 아이가 없는 관계로 어떠한 신분서류를 준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이민법이 확실시 된다면, 이 자매는 원치않는 추방명령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 올까요..?
(답)
[현행 이민법상 밀입국자는 무조건 추방 제1순위]임을 아시는분이 올린 글로보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했다는 변호사께서
[구제받을수있는 확실한 조건인 애기출산] 문제를 얘기를 했을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7년동안 결혼하고 살아온 많큼
두 자매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앞으로도 조심하면서 살아가면 될것이고
누군가가 이민국에 밀입국자라고 신고를하지 않는 한
트럼프 정부에서 불체자들을 모두 추방하드래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밀입국자에 대한 신상정보] 자체가 이민국이나.국무부 전상망-데이터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밀입국자인지를 파악이 불가능하고.
각종사건이나.경찰단속에 걸리지 않는한 추방당할 가능성은 없을것입니다.
(단. DMV의 운전면허증. 기타 다른 정부기관에서 ID를 발급 받았다면
신분이 노출되었으므로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질문)
극심한 어려움이 없는 커플인지라, 변호사님은 아직 아이가 없는 것이 흠이라고만 하시다는데....
아무런 노력도 못해보고 무방비 상태로 있어야만 하는건지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다 민망할 따름입니다..
밝았던 그 자매의 얼굴에서 웃음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여기에라도 하소연 하게 되네요..

(답)
지난7년동안 결혼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현상황에서도 남편이 청원을통해 사면을
요청해서 이민국심사를 받을수있으나 심사결과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상담을 한 변호사가 확실한 결과물을 얻기위하여 아이출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트럼프정부에서 [밀입국자가 영주권을 받을수있는 현행 청원법]을
어떻게 변경할런지를 모르는 상태임으로 앞으로 이부분을 지켜봐야 합니다

두자매께서는
병원에 열심히다녀서 왜? 아이가 생기지 않는지를 진단하고
부부가 출산을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할것이며.
주위사람들과 사소한 문제라도 싸우거나 언쟁을 벌여서
경찰이 출동하는 일을 절대로 만들지 말아야하고.
희망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살아가면 될것입니다.
S**07**** 님 답변 답변일 1/25/2017 10:06:21 PM
불법밀입국자는 불가능한것으로 사려됩니다
Mia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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