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018 3:41:27 PM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2년 9개월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2018 8:49:09 AM 안녕하세요본인께서는 2년되기 90일 전부터 10년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으며, 해당 정식영주권을 발급받으신후, 임시영주권 취득일부터 2년 9개월이 지난 상태이시고, 시민권자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같이 계속 사시고 있다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조회 2,229 공감 0 CA s**jdghk**** 5/13/2025 11:26:1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 조회 4,042 공감 0 CA s**nam**** 5/5/2025 11:05:2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 시민권 신청과 N-470 추가질문 + 1 조회 1,562 공감 1 CA l**le**** 4/30/2025 9:32: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