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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따는데 misdemeanor가 영향을 끼치울까요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nyk8****
조회3,892 공감0 작성일9/11/2018 11:55:51 AM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시민권을 준비하는중 N-400 서류를 작성중에잇습니다

영주권을 받은지는 5년 되었습니다

제가 3년전인 21살때 경찰한테 체포된적이있습니다. 이유는 남자친구와 말 & 몸싸움을하다가 진술할때 남자친구가 말을 잘못해서 본인을 때렷다고햇기때문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반나절정도 있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낳습니다
보석금 금액은 $1000 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후에 재판에 가게된후에 케이스는 DISMISS가 되었구요

MISDEMEANOR로 판정이낳습니다.

제가 정확히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이 문제들이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2) N-400 FORM PART 12. 22번에서 29번까지 어떻게 작성을해야 되나요?

22. have you ever commited, assisted in committing, or attempted to commit, a crime or offense for which you were not arrested?

23. have you ever been arrested, cited, or detained by any law enforcement officer?

24. have you been charged with committing, attempting to commit, or assisting in committing a crime or offense?

25. have you ever been convicted of a crime or offense?

26. have you ever been placed in an alternative sentencing or a rehabilitative program?

27. have you ever received a suspended sentence, been placed on probation, or been paroled?

28. have you ever been in jail or prison?

29. If you answered "yes" to any questions in Item numbers 23-28, then complete this table. if you need extra space, use additional sheetof paper and provide any evidence to support your answers

3) 만약에 시민권 신청에서 거절당하게되면 추방 당할 가능성도잇나요?

4) 영주권 renewal 은 다시 할수있는건가요?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1/2018 12:06:19 PM
케이스가 Dismiss가 되었다는말은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것 같은데 misdemeanor 로 판정이 낳다는건 유죄가 인정되었다는말로 해석됩니다. 만약 이러한 범죄가 소위 이민법에서 말하는 “가정폭력”에 관련된 범죄라면 형량에 관계없이 추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하는데에 있어 지난 5년동안의 (시민권자의 배우자인경우 3년동안의) “도덕성”을 보게되는데 그 범죄가 어떤조항으로 기소되었으며 어떤 형량으로 종결되었느냐에 따라 문제가 될 수 도 있습니다. 본인의 법원기록을 가지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미한 사건의 경우 영주권 카드의 갱신은 큰 문제되지 않습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3/2018 7:46:23 AM
안녕하세요

경범죄로 기소가 되었지만, 무죄로 케이스가 기각이 되었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경범죄로 판결이 났다면, 가정폭행의 경우, 도덕성의 문제로 간주를 받을수도 있으며, 지난 5년 사이에 있었던 일인지, 그 후에 있었던 일인지에 따라서 심사관의 결정이 달라지게 될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9/11/2018 1:32:19 PM

MISDEMEANOR 기록은 추방사유에 해당되므로.
앞으로 또다시 사소한 일로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발생하면
미국생활에 큰 문제가 발생 할 것이므로
법원에가서 판결문을 발급 받아서 변호사와 상의 해 보셔야 합니다.

영주권 카드는 연장신청을 하게 되면
자신의 유죄기록으로 신분이 ICE에 노출되기 때문에
가능한 자신의 신분 노출은 안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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