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연금 받으면서 미국 배우자 연금도 받을 수 있는지요?
지역Georgia
아이디s**a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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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9/2019 9:54:57 AM
어려운 질문에도 항상 좋은 답변을 해 주시는 전문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내는 10년전 미국 이민을 와서 그동안 텍스보고를 하여 내년이면 40 크레딧을 채우고 후년부터 약 600불 정도의 연금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에 영주권을 받고 내년에 한국에서 은퇴할 예정입니다. 내년후면 공무원 연금을 매월 1500불 정도 받게 됩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아내가 미국 연금을 받으면 남편도 50%의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 한국에서 연금을 받게 되니, 이 미국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급합니다.
만일 받을 수 있다면 50%인 300불 정도인지 아니면 한국 연금에 따른 어떤 비율로 작게나마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중복으로 전혀 받을 수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