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메디케어 문의 (해외거주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d**id08****
조회2,277 공감0 작성일4/11/2024 7:51:53 PM

안녕하세요


메디케어 HMO 어드벤쳐 파트C 소지자가 1년 정도 한국에 거주시에 


HMO 파트C 보험이 계속 유지되는지요 ?


아니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따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전문가님의 조언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4/13/2024 5:50:16 PM

 § 422.74 Disenrollment by the MA organization.


(2) Required disenrollment. An MA organization must disenroll an individual from an MA plan it offers in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i) The individual no longer resides in the MA (Medicare Advantage) plan's service area . . .

https://www.law.cornell.edu/cfr/text/42/422.74#:~:text=If%20the%20individual%20has%20not,)(4)(iii)%20of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