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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케어 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200****
조회855 공감0 작성일3/26/2014 4:30:41 PM

2013년 6월 25일에 저를 제외한 가족(아내와 자녀2명)이 미국입국하여 7월에 영주권을 먼저 취득하고, 저는 11월5일에 입국하여 12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013년에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전혀 없으며 한국에서 금융이자소득이 8000불정도 발생하였고 원천징수 되었습니다.그리고 퇴직으로 한국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약 8000불정도 수령했습니다. 한국 소득세법령 근거 비과세 대상으로 과세면제 되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회계사분과 상담결과 2013년 미국에서 소득이 없기때문에 2013년 세금보고는 하지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이와관련 첫 시행해인 올해 오바마케어가입시 2013년 미국소득이 없는 경우이며
한국 소득으로만 평가시 소득규모가 메디칼 가입대상이면 올해는 메디칼로 가입하고 2014년 10월에 가입시에는 올해의 예상소득으로 세금보고 소득을 기준으로
오바마게어에 가입하는게 맞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2014년 현재는 저와 배우자 모두 일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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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99**** 님 답변 답변일 3/27/2014 5:41:32 P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에이전트 Joseph Park 입니다.

2013년 세금 보고 소득이 없는 것과 관계 없이 현재 소득이 있으시면 현재의 소득을 근거로
오바마케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pbs9999.blogspot.com/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Joseph Park / insuprobj@gmail.com / 213. 276. 5289
Financial Advisor / Obamacare Agent / http://pbs9999.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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