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30/2011 9:46:28 AM 비록 이혼하기 싫다하더라도 남편분이 이혼을 청구하셨기에 이혼하시게 됩니다.그러나 재산분할, spousal support 등의 다른 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기에 답변서제출 기간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j**eshan**** 님 답변 답변일 4/2/2011 10:57:52 PM 항상 나쁜일을 하는 쓰레기같은 것들은 멀리있는게아니고 바로 내 주변에 있지요. 그 친구란 여자도 참 나쁘군요. 아마도 그 여자도 똑같은 처지에 놓일것입니다. 이혼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 조회 637 공감 0 CA z**a**** 9/1/2025 10:48: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전남편이 부양비 지급을 중단했어요 + 1 조회 2,312 공감 0 CA v**aminwate**** 8/23/2025 7:51:2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