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상에 이런 서류 위조범이 있씁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h**ki****
조회3,393 공감0 작성일10/12/2010 9:37:33 AM

@@ 09/15/2000 발행한 가짜 공증서류에 의하여 시가 $500만불의

부동산을 압류 경매당하고 법원 공탁금 현금 $23만불도

2005년 10월경 압류 갈취 당하였씁니다

공증 면허가 취소된 후에 발행한 사실을 2010년 5월 경에 알게대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각서, 영수증, 어음증서 4장, 공증서류 14장, 서신, 계약서

법원 전달서 등 40여장을 싸인을 위조하여 발행한 동일 가짜 서류로

14번에 걸쳐 소송을 당하다 보니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서 변호사가 포기하면서 패소하였습니다.

위조서류에 의하여 패소된 것이 너무나 억울하여 접을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2010년 6월달, 2010년 8월,경찰 리포드을 2번에 결처

하였습니다

기달리라는 말 뿐입니다

1) 형사 처벌 시효가 있는지요

2) 민사 소송이 가능 한지요

3) 좋은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들은 맥시칸 변호사가 낀 범죄 집단 입니다.

오늘 현재도 법원 일을 실비로 제공 한다는 광고로 초기 이민자

영어해득 불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인타운을

울리는 범죄 꾼 입니다.

저는 한치의 앞을 못 봅니다.

여러분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hjhkim@gmail.com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ddl**** 님 답변 답변일 10/12/2010 11:46:10 AM
여기에 글올리는 것 보다는 관련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 10/12/2010 12:40:26 PM
변호사가 끝까지 가지못하고 패소했다면 거의 승상이 없을것 같으나... 혹시나 싶어서...
그 오랜 세월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고...
혹시 아주 탁월한 한인 변호사와 끝까지 싸워 이길수 있는 끈기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증거가 확실하다면 ... 싸워볼만한 일이라고 생각드는데...
압류한 회사가 아무런 이유없이 경매하고 남은 돈을 공탁까지 하지 않아을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공증서류가 가짜라는 증명을 해야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버려서... 공소시효가 얼마나 유효한지...


daw**** 님 답변 답변일 10/12/2010 6:31:43 PM
더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09/15/2000 발행한 공증서류가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그걸 경매로 부쳐서 채무부채에 대해 채무 이행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공탁에 넘기는데...
법원 공탁금 현금 $23만불은 법원에서 정하여진 공탁 유효기간이 있는데...
언제까지 실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고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님께서는 "2005년 10월경 압류 갈취 당하였다"고 하여...
누가 그 돈을 압류 갈취했는지와 만약 국고로 넘어간 돈이라면 국가법원에 따라 돌려받지 못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