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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 비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s**le****
조회4,222 공감0 작성일10/11/2010 4:59:30 PM
8월 달에 형사법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서 미국인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계약서의 비용은 $10,000.00 이었는데 (American Express Card 로 결재함), 계약서에 8/20 사인 한 후, 8/22일 변호사에게 해약 통보를 했습니다. 한 달 후, $4,000.00 의 청구서를 보내 왔습니다. 계약서를 따르면 $10,000.00 은 Non-refundable 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변호사가 한 일은 저와 두 번 통화한 것 뿐입니다. American Express Card 에 dispute 을 요구했지만, legally binding 계약서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4,000.00 은 터무니 없는 fee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Dave R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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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허성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2/2010 8:37:47 AM
You may want to read this article, The Truth about True Retainers:
https://www.dailyjournal.com/cle/cle_storywindow.cfm?show=clestorywindow&evid=1&eid=908777&qVersionID=308&qTypeID=7

The main point is that what we tend to call "retainers" are not true retainers, but advance fees and advance fees can never be "non-refundable."

If you want to dispute the charges, you can do it through the state bar fee arbitration program:
http://www.calbar.ca.gov/Attorneys/MemberServices/FeeArbitration.aspx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10/11/2010 7:19:28 PM
님께서 계약서에 싸인를 했다면 어느 정도 금액조정해서 지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록 두번의 전화 상담이라도 상담은 받은것이니까요... 한 일은 없지만 어떡합니까.
계약서가 문제네요.. 그쪽에서 그 금액 전부를 요구하면 참 난감한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흥정을 해서 막아보세요... 뭐 변호사 하면 다 도둑넘들 똑 같잖아요.
제가 변호사라도 게임은 해 보겠습니다. 쉽게 들어오는 돈... 좋잖아요.

k**041**** 님 답변 답변일 10/11/2010 7:45:46 PM
$10,000.00 은 Non-refundable 로 되어있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면 1만불 다 가져가도 할말 없겠는데요?
y**m62**** 님 답변 답변일 10/11/2010 11:26:26 PM
저는 1 달에 26 불 네는 pre -paid regal services 을 사용하는데 용이하게 사용합니다 . 한번 google.com 에서 이곳 한번 들려보세요
d**ad****** 님 답변 답변일 10/12/2010 1:03:44 AM
억울하시겠어요. . .
일단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 보세요. 계약파계시에 금액이 얼마나 적혀 있나요?
만일 4000불로 적혀 있다면 꼼짝없이 당하신 거구요.
만일 금액이 적혀 있지않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시간당 금액이 얼마인지를 아는게 중요합니다. 변호사 마다 다 달라요. 부르는게 값. . 다른사람 통해서 알아 보는것도 좋은 방법일듯 . .
시간당 금액이 $300 이라고 칩시다. 변호사가 일한 날짜와 시간, 그리고 내용을 모두 정확히 기록된 인보이스를 요구 하세요.. 상세내역 인보이스가 없다면 변호사비를 지불할수 없으니 정확한 내용까지 다 달라고 하세요.
전화로 하면 소용없습니다. 써리 파이드 리턴메일로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일단 상세 내용이 오기전까지는 돈을 지불할 의무와 책임이 없습니다.
변호사가 만일 정당하게 요구한 것이라면 바로 상세 내역이 올것입니다. 아니면 그것을 억지로 만드느라 고생좀 할 겁니다. ㅎ ㅎ
그후 상세 내역을 보시고 본인과 통화한 날짜와 시간이 다르거나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메일로 보내셔야 합니다.
증거메일로요. 그리고 변호사 협회에 신고 하겠다고 하세요 -이내용은 증거가 없는 말로 하셔야 합니다.
내용을 보시고 조목 조목 따져서 지불 하겠다고 하세요.
만일 돈을 지불 하더라도 현재 돈이 없으니 몇년에 걸쳐서 내겠다고 하시던가요 . . 그러고 10년에 걸쳐 내시던가.
암튼 어딜가도 악덕. . . .꼭 있다니까요. - . -
b**ddl**** 님 답변 답변일 10/12/2010 12:12:39 PM
전화는 두 번 했다고 해도 자기네가 retainer set up 하고 여러가지 기본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챠지하면 그걸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보통 변호사비가 시간당 $300-600 이라 $4000이라면 계약후 파기하는 경우치고는 터무니없는 금액은 아닙니다.
Bar Association의 Fee Arbitration에 가서 조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d**amga**** 님 답변 답변일 10/13/2010 8:57:00 PM
네 이경우는" 칼 안든 강도" 라는 비유가 적당할것 같아요

아무리 변호사 되는데 비용이 들어갔다해도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뼈빠지게 번돈을 갈취하다니요?
일한만큼 요구하는ㅗ사 참 좋은 변호사님들도 계시는데 이런 악덕변호사때문에 여러분이 욕머고 있지요?

CA 에서도 변호사 협회가 있는데요?
여기다 시정요구 claim을 하시면 (이런일이 반복되다보면) 변호사 라이센스 박탈하는 일도 많지요
결론적으로 이런 악덕변호사는 라이센스박탈해야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변호사 줬는데 제욕심차리고 있으니까?

떨어지는 작은물이라도 바위도 뚫을수 있다는게 세상일입니다 힘내세요!!!
t**inr**** 님 답변 답변일 10/13/2010 10:15:10 PM
여기보면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갔는데 몇천불 청구서를 받았다던지 또는 의사들 또는 병원비가 많다는소리는 많이들었는데 왜 변호사는 그렇게 청구할권리가 없나요? 변호사도 라이슨스받은 professional인데 자기의 실력에따라 청구할권리가 있는게 아닐까요? 비싸면 않하면되는거고. 계약했으면 이행해야하는거고.
d**amga**** 님 답변 답변일 10/13/2010 11:48:09 PM
T-Lee 님께서 하신 말씀은 맞아요
본인이 실력있으면 많이 청구할수 있고 결과가 좋으면 손님도 비싸도 항의하지 않겠지요?

하지만 정도라는것이 있고 원글님은 결과도 없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해약했고
변호사하고 통화 두번하고 다른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변호사협회 시정요구해도 손님말 액면 그대로 안믿읍니다
협회에서 조사하고 여러가지 상의하고 결과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남의말 듣고 앰블란스비용 몇만불얘기하는데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모두가 이해하고 생각하는게 정도이고 그보다 과하면 claim할수있는게 미국이죠
여러번 등쳐먹고 금방 부자될수도 있겠지만 한번 claim 걸리면 그동안 먹은것 뱉어내는게 미국이죠

요번에도 verizon 손님들 over change 되어서 수천만불 손님들한테 물어줘야돼요
합당한 가격받아서 손님만족 본인도 양심적으로 오래살아야죠
욕먹고 잘사면 누가 알아주나요 -나중에 다뱉어내야되는데.....

과한 욕심내지말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미국 만드는데 동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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