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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사인을 도용했습니다(수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g**an33****
조회2,204 공감0 작성일9/27/2010 10:57:35 AM
제가 다니는 공장에서 주일마다 페이를 받았는데 이번엔 늦어져서

3주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금액이 생각보다 적어서 타임카드 확인해보니

3일치가 제 사인이 아닌 제 사인을 도용한 사인이 3일치분에

사인을 해놨드라구요..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사인이랑 확실히 틀리거든요

이것도 형사범죄에 속하나요?

3일치를 제가 받고 사인했다는 것입니다 전 즉 3일치를 띵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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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9/27/2010 11:43:22 AM
공장 메니저에게 말해서 타임카드에 싸인이 누구것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타임카드 싸인으로 3일치 임금까지 도용할 수 있나요?
남이 싸인을 했어도 돈은 님에게 주질 않나요?
먼저 싸인의 범인을 잡아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범인은 그 공장안에 있을겁니다.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9/27/2010 1:18:04 PM
예. Signature Forgery는 형사법으로 다루어 집니다.
증거를 갖고 경찰에 리포트 하시면 됩니다.
1**7**** 님 답변 답변일 9/27/2010 5:21:30 PM
회사나 공장의 타임카드는 아무나 꺼내볼수 있어서 직원이 많을수록 실수나 장난(해칠목적)을 할수있습니다.
도용문제를 떠나 매네져와 사실 확인부터 하세요.
CCTV로 확인이 안됀다던지 CCTV가 없는 경우엔 증인을 확보해서 근무사실을 증명하시면 됍니다.
그다음엔 회사에서 알아서 할터이고 어떤넘인지 당장 회사에서 쫒겨날껌니다.
c**hworl**** 님 답변 답변일 10/5/2010 11:52:29 PM
속히 경찰 부르세요. 100% 주변 인물의 범행 같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더 있슬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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