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제사인을 도용했습니다(수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g**a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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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7/2010 10:57:35 AM
제가 다니는 공장에서 주일마다 페이를 받았는데 이번엔 늦어져서
3주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금액이 생각보다 적어서 타임카드 확인해보니
3일치가 제 사인이 아닌 제 사인을 도용한 사인이 3일치분에
사인을 해놨드라구요..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사인이랑 확실히 틀리거든요
이것도 형사범죄에 속하나요?
3일치를 제가 받고 사인했다는 것입니다 전 즉 3일치를 띵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