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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기소중지

지역New York 아이디**iji****
조회9,093 공감0 작성일9/24/2010 2:17:32 PM
7년 넘게 미국생활을했습니다.

처음들어올때는 관광비자로 입국하게되었고,불법 체류로 지내다가

여권연장을 하게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무관계로인한(보증) 기소중지가 있다는것을

영사관과 한국관활경찰서에서 통보 확인을 받았습니다.

여권은 영사관에서 돌려받지못한 상태입니다.

한국경찰서에서는 귀국후 처리하라고 애기합니다.

이 문제는 2009년12월경에 알게되었고,어떻해야 할지몰라 시간만 보내다가

시민권자와 결혼을하게되었습니다.

영주권신청이 들어가야하는 상황에서 어디서부터 일을봐야하는지...

한국으로 돌아가지않고,여기서해결할수있는지요?

혹시 돌아가더라도 공항에서 무슨일이 일어지는지요?

출국후 결혼서류(?) 결혼비자로 재입국이가능한지요?

저는 여기에서 해결하는방법을 찾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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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g**chan**** 님 답변 답변일 9/24/2010 6:33:00 PM
한국법 미국법등 몇몇분야를 프랙티스하는 변호사지만, 이곳은 분야가 정해져 있어 전문가 답변하기에 제약이 있습니다. 우선 네티즌 답변으로 올립니다만,

기소중지는 외국에 나와 생활하시는 분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함 중 하나입니다. 이에대한 해결은 한국 검찰을 통해 수사재개의지를 밝히고 임하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영주권을 진행한다하여도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진퇴양난이 될 수도 있으므로, 한번에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서 단계별로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채무관계가 가장 빈번한데, 특경가법에 저촉되는경우 미국입국도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처를 하셔야 할 겁니다. 이분야에 경험이 있는 주변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c**123**** 님 답변 답변일 9/24/2010 8:37:29 PM
결론부터 말합니다. 본인께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시민권자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십시요.
솔직히 본인은 미국내에서 영주권 못 받습니다. 이유는 여권을 압수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권이 있어야 영주권 서류가 진행되는데 그것이 앖다면 당신이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한국가셔서 합의를 보시든 이른시일내에 결론을 지셔야 합니다. 그후 아내께서 당신을 영주권 신청을 해야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본인이 불체로 기록된 흔적이 있기때문에 아마도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하겠네요. 그렇다고 평생 불체로 있을수도 없구요. 부인께서는 시민권자인데 말입니다.... 해서 부인께 모든사실을 먼저 말하는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부인이 기소정지에 대해 모르고 있다면 아마 당신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셈 입니다.

1)한국으로 돌아가지않고,여기서해결할수있는지요?

없습니다..

2) 돌아가더라도 공항에서 무슨일이 일어지는지요?

돌아가시기전 반드시 담당결찰 혹은 검사와 꼭 연락을 먼저하십시오. 공항도착하면 검시대에서 청원경찰에 의해 사건 담당 경찰서로 이송됩니다.

3)출국후 결혼서류(?) 결혼비자로 재입국이가능한지요?

반 반 입니다. 과연 부인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우선이겠지요.
m**on**** 님 답변 답변일 9/25/2010 11:39:08 AM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에 의한 기소중지 : 보통 금융기관에서는 보증때문에 형사고소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사채가 아닌가 싶네요.. 만일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이나, 다른 채무에 대한 보증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수 있는것은 채무가 발생할 당시 변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채무를 발생시키고, 그것을 알고 보증을 했을 경우, 함께 형사처벌(사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발생당시 해당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에 대한 민사상의 변제 의무는 남아 있지만, 형사처벌은 할 수가 없습니다. 피고소인상태에서 경찰 또는 검찰의 출석 요구서를 못 받아서, 출석을 못하는 경우 기소를 중지할 수밖에 없습니다.(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권압수 후 입국 :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 임시여행증을 발급해서 귀국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 경찰서 또는 지방검찰청에 사건재기신청을 하시고, 언제 출석을 하겠다고 하고 기소중지를 해제하셔야 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소중지 상태에서 여권이 압수당하지 않으셨다면, 출입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입국후 채권자가 다시 출국금지요청을 해서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에서 법무부에 출국금지요청을 하기 전까지는)

영주권 :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이 압수당했으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사건의 경중에 따라 한국의 변호사를 선입하셔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사건임으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가 좋을것 같네요.)
d**k**** 님 답변 답변일 9/25/2010 9:35:5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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