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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ad check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c**781****
조회1,847 공감0 작성일9/17/2010 6:38:12 PM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마한 사업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저희 단골손님이 4월달에 가게에와서 첵을 쓰고 물건을 구매하였으며
(첵 프로세싱회사에서 승낙을 받았음) 다음날 바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몇주가 지난후 은행에서 첵이 바운스가 났다고 메일이 와서 확인해보니
고의적으로 첵을 stop payment 하였더군요.
전화로 연락하니 일주일후에 온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기를 한달이 지났으며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운영하는 Bad Check Restitution Program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고 기다렸으나 오늘 케이스가 종결됬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첵에 싸인한것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위조됬다는겁니다...(물론 공증해서 편지를 상기 프로그램담당자에게 제출함)

제가 가지고 있는 증빙자료는 물건 구매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파일이 있으며
체크회사에서 승인해준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바운스난 첵(본인 자필로 작성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악의적으로 동일한 행각을 계속 벌이는 것 같습니다.
위가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로 공증을 세우고 자기가 한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요..

제2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기위해선 무엇인가를 해야될꺼만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문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메일로 답변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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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9/17/2010 10:12:42 PM
기존에 거래 하던 내역을 검찰에 제출하여 상대가 사기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서류 접수 하세요...최하 5년 형입니다...상대는 임시로 면제 되었지만 결과는 더큰 위조 사기 범죄로 경법에서 중범죄를 저지른것으로 올라 간것입니다
c**781**** 님 답변 답변일 9/20/2010 12:34:53 PM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한가지 더 질문 드릴께요....

위와 같은 내용을 경찰에 Report 하고 스몰크레임에 접수할수는 있는지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떻게 스몰크래임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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