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Contempt와 관선변호사 변경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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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13/2010 11:50:52 AM
Judgment debtor로 OEX를 했는데 원하는 서류를 다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creditor가 contempt로 motion을 했고 그쪽 변호사가 prosecutor의 역활을 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관선변호사를 선임받아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준비할 수 없는 자료라서 제출을 하지 못한것이라서 법정모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관선 변호인은 우리의 의견도 묻지 않고 재판에 질거라고 상대쪽과 합의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는 이유가 무어냐고 물으니까 상대쪽 변호사가 이길 자신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는 황당한 이유를 대더군요. 정황에 대한 질문도 없고 너무나 무성의 합니다. 물론 관선 변호사라 그럴거라 생각이 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fair trial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변호사를 바꾸어 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9월20일이 재판일인데 변호사를 바꾸고 준비를 위한 기간이 더 필요해 재판일을 연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좋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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