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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해원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k**gju152****
조회2,598 공감0 작성일6/13/2017 3:27:49 PM
회사에서 보복적인 일을 당하여 혈압이 높아지고
잠을 못자고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어
일단 내과병원 어포인먼 하려고 문의하니
모든병원에서 DWC1 이라는 양식을 회사에서 받아오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것이
상해보험 과 관련된 서류로 알고있는데 저는 상해
보험 처리를 하고 싶지않고 병원에서는
이서류없이 진료 못해준다고하니 정확히 이양식을 왜
회사에서 받아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와이프도 같이 일을하여 이번일로어지럼증등 여러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데 (직접 일을 당한사람은 저이구요) 와이프가 진료받은 기록도 나중에 근거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요.
또 회사에서 상해보험 처리를 해주면 나중에 회사에 이의 제기를 할때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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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4/2017 4:46:35 PM
1. 일하다가 다친 것은 모두 상해보험 처리 됩니다.

2. 자세한 건 병원에 물어보셔야죠. 병원에서 받아오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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