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이사를 준비 중 입니다. 듀플렉스 하우스를 보았는데. 집주인이라는 사람이 거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것이 렌트비를 현금으로 달라고 합니다. 그외에도 몇가지 이상한 점이 있는데.
집주인이 맞는지 어떤 서류를 보여달라고 해야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답변일5/6/2014 2:16:10 PM
주소를 알려주시면 owner이름을 check하여 드리겠읍니다. cash 로 rent를 원하시면 income tax 와 광련 된 사항 일 것입니다. 주인에게 확인하고 싶으면 집 소유권 (Grant Deed)을 보여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Jay J Han 님 답변 [주택/부동산]답변일5/17/2014 9:53:44 AM
먼저 the property's assessor identification number.10자리 의 넘버를 찾습니다. 구글에서 주소를 치시면 쉽게 찾을겄입니다. 이주소는 그 건물에 고유 관리 번호입니다.
1. county tax assessor에 찾아가 위 번호를 주며 집주인의 이름을 찾을수잇습니다. 2.집주인 에게 Deed 를 보여달라 하거나 카운티 기록 보관소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이때에도 10자리 넘버가 필요함 3.한인록 보시고 타이틀 회사 검색 하신후 문의 하시면 아마 공짜로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4.친하신 분동산 에이젼트분에게 부탁하시는 방법도 좋습니다.(미국내에서 부동산 전문인들과 친해지는것두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