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말에 회사를 세워서 15일 미만 존재했고 사업활동을 안 했으면 그 해에는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2017을 first year로 간주합니다.
CPA 님,
세금 보고를 하고 minimum tax payment 을 해야한다는 글을 읽고 어제 FTB 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거기 직원이 제 경우 2016 년에는 회사 설립일이 15일 이하이고 비지니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보고 자체가 Waive 가 된거고 2017 년은 세금 보고를 소득이 없어도 해야 하고 $800 도 내야하는데 C Corp 이기 때문에 first year minimum franchise tax 를 waive 받을수 있을거라고 했어요. 대신 회사에 있는 직원 수 만큼 한 사람당 1년에 $18 + Penalty 가 붙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나요? FTB 직원 말대로 ?2016 은 세금보고 자체를 아예 안해도 되고 2017 년에는 first year 로 간주 되나요?
인터넷에도 찾아보니 "There are three conditions under which the minimum franchise tax is waived: the First-Year Exemption, the15-Day Rule, and tax-exempt status." 라고 나와있는데 한 비지니스가 조건 1 & 2 를 다 받을수 있는게 가능한건지 아님 1 or 2 인지 명확하지 않네요. FTB 에 또 확인하려고 전화해 봤더니 오늘 Caesar Chavez 공휴일이라고 내일 다시 전화 하라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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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말에 회사를 세워서 15일 미만 존재했고 사업활동을 안 했으면 그 해에는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2017을 first year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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