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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거래시 중재 재판과 변호사 선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h**ardsski****
조회1,285 공감0 작성일1/16/2009 10:48:47 AM
질문 상황 : 주택매매거래시, 구매자로서, 모든 절차를 마치고, 대출서류관련 모든 서류의 서명을 마치고, 해당 대출은행에서, 자금지출를 하겠다는 통보를 에스크로에게 했읍니다. 그런데 에스크로에서는 며칠전부터 구매자가 자기가 최초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다운해야할 잔금을 가져오겠다면서, 약속이행을 하지않었으니, 즉 다운할 잔금을 에스크로에 입금하지 않었으니, 기다리라고 하였던바, 이틀후 구매자의 에이젼트로 부터 전화로, 구매자의 마음이 변경되여 사지 않기로 했다는 통지를 매도자의 에이져트에게, 했읍니다. 그래서 매도자는 최초 계약금(판매액의 2.5% 였음)을 에스크로에게 지불해줄것을 요청했읍니다. 그후 구매자도 자기한테 지불해줄것을 요청했읍니다.
(참고: 구매자의 에이젼트가 구매자를 상대로, 모든 구매에 필요한 딜을 성사시켰으므로, 수고비로서, 스몰클레임을 해서, 판정이 재판에 관련 비용포함해서, 클레임 7500 요청을 4500불로 조정 구매자에게 지불토록 했음. 그후 구매자는 변호사를 선정하여 불복의사표시를 했고, 두달후 판결은 구매자와 에이젼트간에, 매매성사를 위한 딜을 했어도, 이루워지지 않을때에, 일한 댓가로 구매자가얼마를 자기 에이젼트에게 지불하겠다는 상호 계약이 없으므로, 에이젼트의 요구사항을 기각했음.) 그후 중재자에게 연결이 되여, 삼자가 날짜와 시간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읍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2 개월이 지나, 주택판매의 기회마져 잃고, 나뻐진 시장으로 인하여, 매매 진행을 셧세일로(은행대출액보다 싼 값으로 판매가를 내렸음.)해서, 은행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읍니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크레딧도 엉망이 되버렸구요. 왜냐하면, 은행에서는 셧세일 허가를 위해서는 월 페이먼트를 하지말라고 하여, 지불하지 않었고, 셧세일 오퍼를 낸지 벌써 6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허가를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이미 카드 회사에서는 신용불량 통보로, 신용 카드를 취소하였읍니다.

질문: 매도자입장에서, 완전히 구매자의 약속불이행으로 인한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비용을 대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중재재판에 임할필요가 있는지요? 매도자가 직접참여하면 어떤가요 ? 아니면, 그래도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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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답변도우미 님 답변 [건강] 답변일 1/22/2009 10:56:53 A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SK미국 도우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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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1/17/2009 10:32:27 AM
상법변호사님과 케이스를 상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질문을 읽어보았을때 매도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이 막대합니다. 일단은 상법변호사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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