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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렌트비를 내지않아 수를 받았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e**rland102****
조회1,277 공감0 작성일1/16/2009 9:51:12 AM
안녕하세요...
어찌하다보니 아파트 렌트비를 내지않아 그만 수를 받았습니다.
코트 날짜까지 받았습니다.
현제 제 입장이 불법인 신분이라 특별한 문제가 있을까요?
이 문제를 완만하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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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7/2009 10:48:50 AM
이미 아파트에서 퇴거조치를 받으신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파트에서 eviction notice등을 받으신것 같습니다. 두가지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페이가 안된부분을 late charge를 포함내셔서 합의하시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만일 계약기간이 남으셨다면 남은 기간에 대한 렌트비를 어떻게 정산해야하는지에 대한 아파트 최초 계약서를 검토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코트까지 갔다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중간에 일종의 타협을 하셔야 합니다. 모든 코트의 케이스중 거의 대부분이 코트밖에서 해결됩니다. 다만 불체인경우 신분이 들어나게 될수 있기 때문에 계약건은 상법변호사님과 그리고 신분은 이민법변호사님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x**al**** 님 답변 답변일 1/16/2009 12:06:31 PM
코트날짜가 많이 남아있다면...지금이라도 돈을 내시구요...렌드로드측과 잘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부득이 하게 코트에 나가실수 밖에 없다면...코트에 나가서 판사앞에서 님의 사정이야기(신분에 대한 이야기는 하실필요가 없구요...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를 좀 불쌍하게 설명하시면 판사가 판결을 내릴겁니다. 앞으로는 집세를 잘 내겠다...라고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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