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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텍스 아이디만 있는 있는 불체자의 시민권 자녀 3차 지원금 받을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o**100****
조회4,653 공감0 작성일3/25/2021 5:40:13 PM

텍스 아이디만 있는 불체구요

 2019년 텍스 보고시 17세 시민권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럴 경우 17세 자녀가 3차 지원금 1400불 받을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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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3/25/2021 8:20:47 PM
cnet.com 에 의하면, 3차 지원금은 mixed-status family 의 부모 모두가 ITIN 이 있어도
valid SSN 을 소유한 dependents (나이에 관계없이) 는 $1400. 을 받을 수 있다고하니. . .

ITIN 으로 택스 보고하신분 앞으로 시민권자 자녀몫을 받을 것으로 보이네요.
o**e**** 님 답변 답변일 3/28/2021 4:28:57 PM
17세는 안 되는 거 같던데요?
세무사나 회계사들도 명쾌한 답을 못 주던데, 따로 세금보고 하는 20세 전후의 영주권자 시민권자들도 못 받았어요
17세 영주권자도 못 받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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