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완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8/2011 8:35:52 AM 진실이 아닌 내용을 인터넷에 배포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물론 본인이 공인이든지 상대방이 언론기관이면 약간의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보통의 경우는 상대에게 우선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배포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것은 제 중앙일보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blog.koreadaily.com/BenjaminKoo/26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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