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11 2:25:32 PM 학생신분이더라도 이민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노동활동에서 얻은 소득, 또는 이민국의 허가가 굳이 필요없는 경우, 예를 들어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 등에 대해서 세금보고를 하실 수 있으며, 그런 경우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b**kerdh**** 님 답변 답변일 3/30/2011 8:04:30 PM 소액의 gift를 받은 것은 소득이 아니니,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다 보고할 의무도 없고, 그냥 쓰시면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영구 영주권 신청시 (I-751) 배우자의 USCIS 계정으로 올림 + 1 조회 546 공감 0 KS g**bum**** 12/22/2025 9:24: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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