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1b승인받고 대사관인터뷰 후 stamping까지 받은 직장인입니다.
아무래도 연고가 없다보니 미리 가서 집도 좀 알아보고 여행도 할겸 해서,
1. ESTA로 7월 말에 미국 입국, 9월 초에 귀국 후
2. 9월 25일 즈음 h1b 비자로 입국을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ESTA가 Not Authroized라고 하면서 거절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미 승인받은 h1b(9월 21일부터 입국가능)가 있는데 왜 ESTA로 들어오냐라는 의심? 때문에 거절된거 같은데요...
제가 지금 걱정되는 점은
1. DS-160 작성당시 "Have you ever been denied travel authorization by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through the ESTA" 항목이 있었고 그땐 "No"를 체크했는데요. 이번에 거절이력이 생기면서 기존에 h1b 승인받은게 취소(NOID)가 될 수 있을까요?
막상 9월21일에 h1b로 입국하려고 하는데 이 또한 거절될런지 걱정이되네요
2. 그리고 추후에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때도 ESTA거절이력이 불이익이 될런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기존의 H1B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2. 이러한 ESTA 거절로 영주권절차에 불이익이 오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