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 비숙련은 '우선일자' 문제로 인하여 현재로선 3년이상 장기 펜딩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옴부즈맨이나 소송 등도 우선일자가 도래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벌써 Case Remains Pending 상태로 1년이 다 되어가는지라 종종 글 읽다보면 5-6년 485 승인이 장기 펜딩인 비숙련 진행자분들이 보여서요. 문호/PD가 본인것이 속함에도 펜딩인 분들이 계신거 같은데 어떤 이유로 장기 펜딩인 예들이 있는지 변호사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제 PD가 되었는데도 결과가 안나오면 그냥 기다리는 것 외에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요? 옴브즈만이나 이민국 상대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PD 이후 언제쯤 이와 같은 방법을 취해보길 권하실까요? 아님 리스크가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합법적 신분으로 스폰서에서만 일하며 기준에 맞게 벌고 있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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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비숙련은 '우선일자' 문제로 인하여 현재로선 3년이상 장기 펜딩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옴부즈맨이나 소송 등도 우선일자가 도래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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