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신분에서 90일이 지나셔서 본인께서 불법체류신분이 되신 상황이시라면, 유학생 신분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시 동반가족으로 함께 진행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배우자분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시민권자 배우자로 불법체류자이신 본인을 초청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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