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가게에 배달오는 히스페닉 친구가 문의하고 싶은 문제가 생겨서 글을 돌립니다. 이 친구는 현재 불법체류신분인데 2000년도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고 2016년 12월에 두번째 음주운전에 걸렸는데(이번경우는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받았습니다) 며칠전 법원에서 출두편지를 받았는데 질문은 이런경우 1) 2변 걸렸기 때문에 형을 살아야 하는지 2) 만약 형을 살고난 후 바로 추방되는지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13/2017 11:33:48 AM
안녕하세요
1) 16년 이전의 기록이고, 이번 음주운전의 혈중 알코올 농도와 해당 차에 대한 피해금액등이 고려가 되어서, 판사의 결정을 기다리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형을 살기보다는, 집행유예, 봉상활동, 프로그램 이수등을 선택하실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
음주 운전 2번이면 Felony(중범)에 해당됩니다. 차사고가 본인 잘못이면, 보험회사에 보고하면 해결됩니다만 신분 때문에 추방 당하거나, 감옥 보내는 것도 판사에 권한이니까, 추측이나 가상 으로 답할 일이 아니니 재판 날에 확답을 얻는게 제일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Latino 친구 위로해 주시고, 인생 망치지 않을려면 음주는 피하는 게 복이라고 알려주시면, 훗날 고마워할겁니다. 심성이 고우십니다. 하시는 상업 위에 3위의 하나님 복주시기 원합니다.
l**e12266****님 답변답변일3/13/2017 4:53:26 PM
무식한 분들이 많아서 유식한 사람이 다시 올립니다. 두번 음주운전은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지 않은 이상 절대 Felony가 되지 않습니다. 주 마다 약간 다릅니다만 절대 두번 음주운전이 Felony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식한 사람들...다만 불법채류자가 감옥형을 받을때 추방당합니다. 내가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