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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만5세 자녀 여권 재발급 도움 좀 주십시오!

지역California 아이디d**y84****
조회3,720 공감0 작성일2/16/2017 9:41:42 AM
안녕하세요.

딸아이 미국 여권 renovation하려고 인터넷 여기저기 보다가 이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딸아이 미국 여권 5년이 다 되어가 renovation 하려고 하다가 난관에 봉착하였습니다. 도움좀 부탁드리고자 질문 남깁니다.
제가 참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바보 같은게 서류 하나 제대로 해 놓은게 없어서 답답합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해 드려야 이해하기 쉬우시리라 믿고 조금 써 봅니다.

우선, 전 이혼을 했습니다. 양융권과 친권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2013년 한국 가정법원에서 이혼하여(강제 조정) 지금 까지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7월이면 아이 여권이 만료 되는데, 지금 아이 여권 renovation 신청 하려고 하니 일이 여간 복잡한게 아닙니다.

일단, 전처가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저는 아니구요. 아이가 만 5세라서 이혼한 전처에게 DS-11 서류를 부탁하고 싶지만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해서 제가 DS-5525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만! 문제는 이후에 발생이 됩니다.
한국에서 이혼한 증빙 서류가 없다는겁니다. 제가 한국에 나갈수도 없는 상황이고 가족 또한 없습니다.
지금 제 가정법원 사건번호로 조회 해 보니, 이혼 (종국: 강제 조정) 으로 나와 있고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언급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당사자 내용에
신청인 1. 저
피신청인 1. 전처
사건본인 1.딸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한국 여권이나 미국여권 둘다 이혼 판결문? 이라고 해야하나요? 그게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대사관에서 가족 관계 증명서 신청 하면 거기에 확인 가능한가요? 아니면 한국 가정법원에 전화해봐야 되는건가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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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6/2017 12:48:27 PM
안녕하세요

한국 가정 법원에 이혼판결문 요청이 가능하시니, 해당 지역 가정법원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2/16/2017 11:09:52 AM
한국 가정법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부탁해서 이혼증명 재발급 요청하시면 됩니다.
u**sk61**** 님 답변 답변일 2/16/2017 11:41:57 AM
영사관을 문의해 보세요
i**ncaf**** 님 답변 답변일 2/17/2017 10:38:39 AM

16세 이하 자녀의 여권갱신을 위해 먼저, https://travel.state.gov/content/passports/en/passports/apply.html 웹싸이트의 정보를 숙지하시고, 자녀의 미국여권을 갱신(Renewal)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DS-11과 DS-5525양식을 작성하여 자녀와 아버지가 여권국(Passport Agency)에 자녀와 같이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16세 이하의 미성년자녀의 미국여권을 처음 신청하거나 갱신을 원할 경우 필요한 구체적인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Evidence of your Child’s US Citizenship
*자녀의 현재 소지하고 있는 미국여권 원본이어야 함, 복사본은 안됨
2. A Photocopy of your child’s US Citizenship evidence (자녀의 시민권증서 복사본)
*자녀의 Birth Certificate (미국출생증명서) 원본이 있으면 상기 두 가지의 증명이 가능함
3. Evidence of parental relationship (부녀의 가족관계증명서, 한국서류 영문번역 첨부, 공증)
4. Evidence of parental consent (부모의 동의서)
5. The photo ID of the parent appearing with your child (자녀를 동반한 부 또는 모의 사진신분증 원본 지참, 확인 후반환함)
6. A photocopy of the parent ID (자녀를 동반한 부 또는 모의 신분증 복사본 제출)

상기의 서류 중 “4”의 경우, 질문자와 같이 부와 모 중 어느 한 편만 동의하는 경우에는 DS-5525앙식을 작성하여 DS-11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DS-5525작성 요령
양식 #4: 이혼한 전처의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 주소는 빈칸으로 남겨두세요
양식 #5: 한국법원에서 발급 받은 이혼퍈결문을 영문번역하여 번역공증 후 영문과 한글본 첨부
양식 #6 이혼한 전처가 수감중이거나 재소자여부
양식 #7 질문자가 이혼한 전처의 소재지를 찾기 위해 우편, 전화, 이메일, 신문방송 방법등으로 시도를 했다는 내용을 기술하세요. 혹시 전처의 친척 또는 진구를 통해 전처의 행방을 찾기 위해 시도해 본 적이 있다면 “Other”에 기재하세요.
양식 #8 "2017년 7월 xx일 만료되는 16세 이하 자녀의 여권을 갱신하고자, 이혼한 전처의 동의가 필요한데, 전처의 거주지를 알 수 없어 DS-5525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함" 이라고 간단히 기재하세요.

DS-11, DS-5525, 자녀가 현재 소지한 미국여권, 자녀의 최근사진 2매, 자녀의 미국 출생즘영서, 아버지의 신분증 및 갱신신청수수료 $105.00 지참하시고 상기 필요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여권국에 자녀와 같이 가시어 갱신 요청하십시오. 갱신요청 서류 준비하시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십시오.

Imincafe
213-234-8789
Imincafe @gmail.com
mikeok91@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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