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케빈 변호사님, 원우진 변호사님께 질문 있습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d**ryan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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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4/2017 4:50:21 PM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opt 승인 후 EAD카드로 소셜오피스에서 소셜넘버를 받으면 그 소셜 넘버로 opt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소셜 넘버로 크래딧 가드를 만들 수 있나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워크퍼밋이 1년 짜리이고 그 워크 퍼밋으로 소셜오피스를 가서 소셜넘버를 받는데 그 소셜넘버는 1년짜리다 이런 조항이 없는데 opt기간이 지난후는 그 소셜 넘버로 텍스보고를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opt기간 이후에는 그 소셜넘버로 텍스보고를 하면 안되나요?
그리고 워크퍼밋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합법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데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 다른 곳에 취업이 됐다고 가정했을때에도 그 소셜넘버로 텍스보고를 못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ITIN넘버를 받아서 세금 보고해야 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그 소셜넘버로 했던 텍스보고를 ITIN으로 트렌스퍼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