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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 변호사님, 원우진 변호사님께 질문 있습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d**ryane12****
조회1,924 공감0 작성일2/14/2017 4:50:21 PM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opt 승인 후 EAD카드로 소셜오피스에서 소셜넘버를 받으면 그 소셜 넘버로 opt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소셜 넘버로 크래딧 가드를 만들 수 있나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워크퍼밋이 1년 짜리이고 그 워크 퍼밋으로 소셜오피스를 가서 소셜넘버를 받는데 그 소셜넘버는 1년짜리다 이런 조항이 없는데 opt기간이 지난후는 그 소셜 넘버로 텍스보고를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opt기간 이후에는 그 소셜넘버로 텍스보고를 하면 안되나요?

그리고 워크퍼밋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합법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데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 다른 곳에 취업이 됐다고 가정했을때에도 그 소셜넘버로 텍스보고를 못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ITIN넘버를 받아서 세금 보고해야 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그 소셜넘버로 했던 텍스보고를 ITIN으로 트렌스퍼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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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4/2017 7:53:46 PM
안녕하세요

한번 받으신 소셜 넘버는 본인에게 귀속이 되며, 해당 소셜넘버로 세금보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께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는지 여부는 소셜넘버 유무와 상관이 없으므로, 본인의 신분에 따라 변경이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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