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전에 케빈 장 변호사님의 답변 글 중에 DACA 신분은 오바마케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저는 현재 DACA 신분이고 웍퍼밋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합법 신분이 아니어서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았었고 세금보고 시 벌금도 내지 않았었는데 어떤 분은 합법적으로 웍퍼밋을 받고 일을 하니까 벌금을 내야 한다 하고 어떤 분은 아니라고 해서 어찌해야 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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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7/2017 6:13:33 PM
안녕하세요
DACA 신분이시라면 오바마케어 수혜 혜택 대상이 되지 않으시므로, 벌금또한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