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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캐빈 장 변호사님께

지역Georgia 아이디e**ec****
조회1,724 공감0 작성일2/7/2017 1:24:13 PM
안녕하세요
일전에 케빈 장 변호사님의 답변 글 중에 DACA 신분은 오바마케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저는 현재 DACA 신분이고 웍퍼밋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합법 신분이 아니어서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았었고 세금보고 시
벌금도 내지 않았었는데
어떤 분은 합법적으로 웍퍼밋을 받고 일을 하니까 벌금을 내야 한다 하고
어떤 분은 아니라고 해서 어찌해야 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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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7/2017 6:13:33 PM
안녕하세요

DACA 신분이시라면 오바마케어 수혜 혜택 대상이 되지 않으시므로, 벌금또한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e**ec**** 님 답변 답변일 2/8/2017 11:27:20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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