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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행정명령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b**kh9****
조회4,621 공감0 작성일2/6/2017 11:41:47 AM
학생비자로 있다가 취업비자를 통해 1년전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아이들은 시민권자 입니다.

부모는 오바마 보험을 들은 상태이고 아이들은 메데칼 상태인데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르면 영주권 받은지 5년 미만은 사회복지 혜택을 받으면 안된다는되 현재상황에서 아이들 메디칼을 반려하는것이 올은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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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6/2017 12:34:51 PM
가족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초청인은 반드시 재정 보증을 서게 됩니다. 재정 보증이란 영주권을 받게 되는 분이 시민권을 받거나 10년 일을 해서 세금을 낼 때까지 정부 혜택을 받지 않고 살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 줄 것이라는 정부와의 계약입니다.

재정 보증 계약이 명시한 연방 정부 보조는 푸드 스탬프, 메디케이드/메디칼, SSI, TANF이고, 각 주가 주민들에게 주는 정부 보조는 각 주에 따라 결정됩니다.
노인파아트나 학교를 통해 받는 혜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을 어기게 되면 정부 기관이 초청인, 또는 재정 보증을 선 분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보상 청구는 각 정부 기관이 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푸드 스탬프, SSI, CAPI, 메디칼 등을 관리하는 LA COUNTY 정부는 재정이 어려워지자 약 2년 전부터 이 법안을 자세히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민국으로부터 초청인/재정 보증인들의 정보를 모으기 시작 했습니다.

그러나 무척 복잡한 상황인지라, 트럼프 행정부와 각 정부 기관들이 어떤 정책을 필지 기다려 보아야 할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오바마 케어를 통해 메디칼에 가입된 경우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며, 각 정부의 결정을 우선 주시해 보아야 할 단계입니다.

앞으로는 영주권 신청을 서류만 접수하는 쉬운 일로 여기지 말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 기관을 통해 접수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6/2017 8:56:20 PM
안녕하세요

아직 해당 행정명령이 시행되지 않았고, 어떤식으로 전개될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조금더 사태를 지켜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ldnjfe**** 님 답변 답변일 2/6/2017 9:14:47 PM
여기서 말하는 것은 public charge를 받았을때의 이야기인데요..public charge 의 규정은 이민 대행업체 분이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구체적이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 없습니다. 소위 현직 담당 공무원도 아닌 분의 말 듣지 마시고 담당 기관 안내 홈페이지 보세요..적어도 일반적인 서민이 받는 단순 진료,응급 수술등은 public charge 에 해당 않된다는 것은 아실 수 있으실겁니다.
그리고 이민대행 업체에서 영주권 수속 대행하면 모가 달라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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