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신분이 F1 이고 와이프는 오버스테이 상태입니다. 작년 4월에 한국에서 돈을 보내주셔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제 영주권 문제가 겹치는 바람에 와이프 이름으로 사업체를 설립했습니다. 사업체를 설립한지 수개월이 지난 지금 제 이름으로해서 E2 비자를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의 송금은 제 어카운트 과 와이프 어카운트로 나눠서 보내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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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2/2017 10:51:39 AM
안녕하세요
E-2 비자 신청시, 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이시고, 해당 사업체를 인수하신다면 가능하시겠지만, 배우자분 이름으로 설립되어있는 사업체를 인수하신다면 진정성에 의심이 되지는 않을까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34년 경력의 미국이민/비자전문 미국변호사 임병규입니다.
F-1신분으로 있다가 E-2로의 신분변경은 가능하지만 현재 사업체가 부인명의로 되어있으며, 부인께서 불법체류 상태에 있다면 E-2로의 신분변경은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이슈가 우선 관건입니다.
1. 사업체가 부인이 아니라 다른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야 본인 (F-1) 및 부인의 신분과 (overstay) 관련하여 E-2신분변경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일 본인의 E-2로의 신분변경이 가능하다고 해도 overstay상태인 부인은 합법적인 신분을 미국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 본인의 E-2신분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E-2동반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입국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실제로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지는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케이스는 이외에도 여러가지 민감한 이슈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경험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