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경우일지라도 시민권증서를 신청하여 받을 것을 권합니다. 시민권증서가 없으면, 여권 분실 등의 결정적인 순간에 매우 고생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와 다릅니다. 자녀의 영주권은 이 때에 반납하면 됩니다.
시민권자의 자녀가 여권을 신청할 때에 구비서류를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자녀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까지는 시민권자로 등록되지 않으므로, 영주권자로 출입국하여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