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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문제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lific77****
조회2,304 공감0 작성일10/15/2018 4:29:11 PM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4년전 지금 일 하고있는 병원에서 스판서 받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내년 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지난달에 4년동안 일하던 병원에서 full time 에서 이제는 prn (as needed)

싶게 말해 Part time으로 바꾸었습니다. paryroll 이 들어왔는데 아직도

medical insurance 목적으로 돈이 빠져나갔더라구요. 그래서 HR Benefit 에

문의를 했더니 full time 이 아니여도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해왔기때문에

ACA, Affordable Care Act, Obama Care 로 인해 계속 커버가 된다고 한네요.

저는 full time에게만 medical benefit 일 주어 지는줄 알고 개인적으로

Blue cross Blue shield (저희 employer가 쓰는 보험)에 전화에 개인으로

등록하려면 얼마냐고 물었더니 $2000 이 넘어서 그냥 medical insurance는

포기한 상태 였거든요. 아무튼 병원에서는 2주마다 $100 씩 내면 affordable

care Act 으로 인해 보험 혜택을 받을수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제가 하나

우려하는것은요 내년에 시민권 신청을 해야 하는데 혹시 이런것을 받을 경우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시원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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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lawye**** 님 답변 답변일 10/16/2018 10:35:38 AM
국토안보부는 개정된 규정의 발효일 전에 받은 공공복지 혜택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으며, 기존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할 경우와 영주권 갱신 신청에도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받은 정부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은 문제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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