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5년이상이 되면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보험및 식비보조, 재정보조등을 해줍니다. 재정보조는 시민권자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메디케이드 혜택이 없는 영주권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돈주고 메디케어를 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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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메디칼 하고 푸드 스템프 받는데 한국 체류 45일 해도 되는지요 ? + 3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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