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취미/일상]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집렌트 계약 조기해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W**dFlowe****
조회1,032 공감0 작성일3/31/2014 3:00:06 PM
하우스렌트 (9/01/2013 - 8/31/2014)를 주고 있는데
테넌트의 요청이 있어 조기에 쌍방 페날티 없이 해약시켜 줄려고 합니다.
어떤 합의서를 작성해야하나요?.
.
1년만 계약해 줬는데 테넌트는 현재의 계약기간 이후에도 계속 살기를 원하나
저희가 이사들어가야 하기에 계약 연장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기에
현계약 만료시점에 집을 비워달라고하니까
그럼 계약기간 이전이라도 이사갈 집을 찾으면 나가게 해달라고하는 상황이며
집주인인 저희도 한달 노티스만 있으면 언제나 이사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에
조기 계약해지를 서로의 필요에 의해 합의해 줄려고 합니다.
.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여행/취미/일상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