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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은행에서 소송하나요??알려주세요

지역Colorado 아이디s**kore****
조회1,829 공감0 작성일11/5/2010 11:48:29 PM
감사 함니다 저는 여려 은행에서 발급된20정도 금액 10만불정도 10년간 크레딧 카드를 많이 사용햇고 미국에서 친지에게 돈을 빌릴수 없어서 카드로 돌려 막기하면 서 사업을 유지 햇으나 결국 문 닺고 이제는 한국에서 살려함니다. 이런 경우 은행에서 저에게 소송을 하는지요???이제 여기는 할것도 없어서 일단 한국친지집에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 하려함니다디지니랜드도 못가보고 할리우드도 못보고 . 그래도 15년을 산 미국에 여행이라도 다니고 싶고 일만 하느라 여행도 못함 /해서 4 5 년 혹은 10년에 한번 다녀 올수 있는지요 해서 소송 당하면 여권 몰수 하는지요 (한국에서 발급된것 영주권포기한 후에)3개월 비자로 오려고 하는데!!!!!!!!!!!!
부탁이니 제발 잘 알지도 못하시는 분은 답장 거절 하고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림니다 //저는 절박해서 이름니다.도와주시기를바람니다.다음주에 감니다 .편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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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6/2010 12:10:02 PM
Unless the creditors can prove you fraudulently defrauded
them, you are probably fine to reemter the country.
회원 답변글
w**ar**** 님 답변 답변일 11/8/2010 3:54:31 PM
형사건 아니면 왔다갔다하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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