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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를팔았는데 고장났다고 신고한답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d**shekk****
조회4,530 공감0 작성일10/23/2010 7:29:23 PM
이글은 제가 쓴게아니고 한인게시판에올라와서
도움이필료해서 질문을올리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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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년 도요다 캠리를 한달 반 전에 $2800 에 올려서 $2200 에 팔았습니다.
물론 마일레지는 많았지만 , 관리 잘헤서 타던 차였고 사신 분 도 마음에 드신다고 해서 팔았습니다.
에미션 테스트 까지 해 달라고 해서 $25 불 주고 해 드렸구요.
근데 어제 밤 11경 전화로 트랜스 미션이 나가고 히터도 안나온다고 , 그리고 자기가 잘아는 정비사가 고장난 차 팔았다 했다네요.
이건 분명 사기라고 합니다.
월요일날 변호사 사서 차값에 열배로 손해보상 청구 한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그차는 여지껏 잔고장 없이 잘탔던 차인데 , 지금은 완전히 사기로 차를 판 사람이 되었네요.
전화 를 안받았다고 화내고...내일아침에 니집 아니까 당장 찾아가겠다고.
이럴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치겠네요.
억울해 미치겠네요.
정말 제가 그차 탈때는 잘 나갔는데.
아-지금도 전화 울리네요.
변호사 쓰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차판 돈은 집세내고 없는데
애는 울고 정말 미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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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kjobjo**** 님 답변 답변일 10/24/2010 1:58:32 AM
스모그테스트의 통과는 차판사람이 책임져야할 부분입니다

중고차를 팔때 차를 산 사람이 스모그테스트를 하러가서 불합격 되어 수리를 요할때는 그 책임이 셀러에게 잇습니다

그외의 차를 팔고나서 생기는 차의 결함문제는 셀러와 관계없습니다

이건은 바이어가 차를 실때 차의 상태를 살피고 살 의무가 잇기 때문에 셀러가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일종의 협박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집으로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면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q**enmam**** 님 답변 답변일 10/24/2010 4:32:23 AM
Do not worry
There is nothing to worry about.
You can tell him that you going make a police report as harassment if he is going to call you again
y**gck**** 님 답변 답변일 10/24/2010 4:40:20 AM
그사람 전화로 그런거 보면 악질 상습 파렴치범 같음
왜냐면 트랜스미션이 고장 이면 차가 나가질 안습니다
일단 가져 갔다는게 거짓말 임을 증명 할수 있음

조그만 디지탈 녹음기 ( 30불 정도함 ) 사서 전화기
소리 나오느데 대고 녹음 하시되 " 당신말 녹음 해도
되느냐 ? " 하고 물어 본뒤 내용 녹음 한뒤

다음에 그내용을 되 들려주고 더 이상 귀찮게 하면
공갈범 으로 고소 하겠다고 통보 하세요.침착하게.
법은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게 아니고 내용임을 잊지 마시고 저쪽 공갈범 말 어느 정도는 무시 해도 됩니다.
여자들 만만해 보이면 즉시 얕잡아 보고 함부로 하는
인간들 많습니다. 주로 약 먹는탕아들 .
b**ce722**** 님 답변 답변일 10/24/2010 7:27:19 AM
나 참 나도 중고차 샀다가 낭패본 경험 있어서 기분은 알지만 10년도 넘은 차 사 놓고 새차 같기를 바라는 심보는 또 뭔지
과수댁하고 결혼해서 처녀 아니라고 두들겨 팰 인간이네

신경쓰지 마세요
f**dpr****** 님 답변 답변일 10/24/2010 8:11:34 AM
우선은 차판사람은 잘못이 없읍니다 모든걸 양도했으니 말입니다 , 만약에 저쪽에서 계속해서 연락하고 공갈치면 모든걸 녹음을 하십시요 그리고 저쪽에서 법원에서 만나자면 즐거운 마음으로 가셔도 됌니다 ,한예로 딜러에서 새차를 사가지고 나왔는데 딜러에서 나오자 마자 차가고장이났었도 딜러문제가 아닌 차 산사람의 문제가 됌니다 그러니 걱정마세요
h**a**** 님 답변 답변일 10/24/2010 8:32:44 AM
조지아주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알아 봤더니 아래와 같이 쓰여 있더군요. 한번 판 차는 판 사람이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 all vehicles are sold AS IS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writing. “As is” means NO warranty, and verbal promises may not apply. Unless you have a specific written promise or purchase a service contract, the seller of an “as-is” vehicle may not be liable for any problems the vehicle has, or for any repairs it may need, once you sign a purchase agreement."
p**l**** 님 답변 답변일 10/24/2010 10:32:12 AM
변호사라하여 능숙한 처리방법은 없을것이라 사료됩니다.
상호간의 거래는 원망이 없어야 함이 잘된 거래입니다.
200달러 물건이든 200백만달러 물건이든간에 매매시에는 어떠한 양식이든 관계없이, 서로간의 이해가 담긴 양해각서가 귀찮더라도 준비작성하여 매매하는 것이 후에 일어날 분쟁에 대비할수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기본적 구동장치인,엔진,미션,기어장치등은 딜러도 최소한의 보증수리인, 작게는 일주일,보름,길게는 30일에서 90일정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로간에 손해를 감수하려않기때문에 약간의 잡음이 있는 것입니다.
님께서도 AS is. 현상태의 시설로 매매하셨을 거라 사료됩니다. 매매시에 기본적인 부품등에 관한 차량의 상태,이후의 발생문제, 환불조항등을 서식에 관계없이 작성하여 매매,서명을 받는것이 가장 좋은 매매방법입니다.
님께서 하실일은 귀찮더라도 매수인의 불신,원망이 생겼으므로 매매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파셨을 당시 마일리지와 매수인이 움직여 사용한 현재의 마일리지를 확보하시고 제3의 정비업체를 찾아가 점검을 해보시기바랍니다.
상대방도 기본적인 매매약정에 대한 상식을 알고있을것입니다.
법적절차에 해박하다고 할지라도 무시,거절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도 서로간에 시간과 돈을 낭비할수도 있습니다.
서로 찿아가서 커피한잔 마셔가며 정확한 사태를 확인하시고 매수인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해주시고 님의 견해를 차근차근 이해시키기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누구나 경험할수있는 문제들입니다.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문제에 접근하시기바랍니다. 결렬되면 아무도 결과를 예측할수없는 법적인 절차만이 두분을 기다리고 있기때문입니다.
m**astung0**** 님 답변 답변일 10/25/2010 2:03:52 AM
차를 산 사람이 고소를 하려면 판사람이 고장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고 수리비가 꾀 많이 들어가며 그것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팔았다는것을 *증명* 할수 있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때 고소 못해요. 붕신짓 하느거죠.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tes**** 님 답변 답변일 11/4/2010 1:23:55 PM
참 열받겠네요
저도 중고차 팔았는데 차 산 사람이 DMV에 등록도 않고 타고 다니다 사고 나서 해결한다고 스트레스 좀 받았어요
다행인것은 차 팔자마자 DMV에 가서 타이늘 바꾸었는데 법적인 손실은 없었으나 타이틀 바뀔때까지(90일 정도 소요됨)
상대방의 모든 사고나 티켓이에 관한 건이 내이름으로 와서 일일이 전화해서 타 팔았다고 설명하고 타이틀 바꾼거 복사해서 보내고 했어요 열받아 죽는줄 알았서요
세상에는 그렇게 계획적으로 못된짓을 하는 인간이 있더라구요
일부러 등록도 안하고 상대방에게 피해주는 인간같지 않은 인간들
님도 차를 판 다음 타이틀 즉시 변경했다면 판 사람은 아무런 법적 책임 없다고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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